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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투자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2가지

by 볼로냐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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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대수를 꼭 확인하자

가구수와 주차가능대수를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주차대수 확인은 필수다. 다가구는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우측 상단에 가구수가 나온다. 층별로 몇 가구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다. 현장에서 세봐야 한다. 대부분 주차장 대수를 확인하지 않는데 막상 가보면 변동내용 및 원인을 확인을 해보면 주차대수가 다를 수도 있기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

근처에 별도주차장이 있는 것도 가구수를 늘리며 써놓았기에 주차장 법에 따라 별도 주차장을 또 매입해야 한다. 300미터 이내에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개인이나 법인소유 도로는 신축시

사용승낙 부분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

건물의 위치가 길에 접해있는데 길에 지분이 한평이라도 있어야 한다. 네이버 들어가서 디스코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온다. 건물과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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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로 주소를 입력하면 주소를 친다. 건물이 표시되면 마우스를 알아보고자 하는 도로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도로 개인이라고 나온다. 주소를 확인하고 군유지 국유지라고 표시되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도로로 사용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이 도로의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케이스의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다. 법인이라고 나온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해당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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