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맞벌이 부모를 위한 육아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시작한 월 30만원이라는 혜택을 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시작했다.
형편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단비같은 소식이겠는가? 그런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
9월1일부터 출산 육아 종합 육아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등 친인척이나 민간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정들을 위해 돌봄 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자문화, 한부모 가정등 누군가의 손실이 필요한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돌봄이 가능한 조력자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로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듯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한다.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은?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한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나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 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돌봄 기관 선정은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미간 기관 간 5차 협약을 체결한다.
- 영아 2명 - 월 45만원(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개) |
맘시터 02-2135- 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나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9월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원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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